👆온라인 증명서 발급
👆보건증 발급가이드
👆 위 버튼 누르시면 발급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보건증 발급 받는방법
최초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[보건증을 발급 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]를 방문하셔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많은 분들이 착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, 온라인 발급은 최초 검사 후 1년 만기시까지 자유롭게 발급이 가능한 것이니 이점 헷깔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👆 위에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서 주변에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정보 남겨드리니 확인 후 잘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보건증 수수료
최초로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어집니다. 각 병원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[3천원의 수수료]가 부과되어지고 인터넷 재발급시에는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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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수수료 [3천원] 병원마다 약간의
차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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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: 무료 재발급 가능(유효기간 1년안에 발급 가능)
-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1-2만원 사이 보건증 발급 비용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.
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
보건증을 미발급 받았을 경우, 미발급 받은 알바를 사용했을 경우 1-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지고 4차에 넘어가게 되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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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: 5인미만 업주 30만원, 5인 이상 업주 50만원, 근로자 10만원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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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: 5인미만 업주 60만원, 5인 이상 업주 100만원, 근로자 20만원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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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: 5인미만 업주 90만원, 5인 이상 업주 150만원, 근로자 30만원
과태료
👉 1-3차까지는 최소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지고 4차까지 계속 보건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